[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수사부서에 업무가 몰리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견디지 못한 베테랑들마저 빠져나가, 일부 경찰서에서는 젊은 경찰관들 중심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감·경위는 각각 1483명(16.2%)과 2698명(29.5%)이다.

이는 수사과 전체를 통틀어서 45.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찰 실무진 전체를 통틀어 경위가 8.3%, 경위가 13.3% 비율로 있음을 고려하면, 연차가 높은 직급이 수사과에 배치돼 있는 셈이다. 

◆ "전문성 필요한데…베테랑들 다 빠져나가"

경력이 긴 직원을 배치하는 이유는 수사과의 전문성에 있다. 수사과는 경찰의 여러 업무 중에서도 전문화된 부서로 꼽힌다. 수사과에서는 사기, 배임, 횡령 등 온갖 경제 범죄를 맡아 법률적으로 복잡하다.

특히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수사 경찰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동시에 민사소송에 개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자료=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다만 최근 수사과에서는 소위 '베테랑'들이 수사 부서를 빠져나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동순찰대 등으로 가는가 하면, 자진해서 지역 경찰이나 비수사 부서 등으로 빠진다는 설명이다.  

연차가 낮은 경장, 경사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서울청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데, 지방 쪽에서는 막 들어온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사과에 근무하는 순경은 11.4%에 달한다. 

◆ 수사권 조정 이후…수사과 업무 '어마어마'

경찰 내부에서는 최근 수사 전문가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꼽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업무가 가중됐지만, 그만큼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면서 경찰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을 맡으며 양이 많아졌다. 

수사권 이후 새롭게 생겨난 '보완수사요구'도 업무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완수사요구란 검사가 경찰에서 보낸 수사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돌려보내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수사에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가 검사였지만, 수사권 조정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생겼다.

일선에서는 보완수사요구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도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에 달한다. 

특히나 법령이 복잡한 수사과에서는 보완수사요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은 현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입장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찰이 힘들면 국민도 피해를…부서 인력 대폭 늘려야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찰들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일어난 과로사 및 자살시도 4건 중에서 수사과 경찰만 2명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30대 초반 수사과 경위가 사망했고, 26일에는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간부는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수사 부서가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고충 민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억대 단위의 사기 사건을 접수했지만 9개월이 넘도록 사건에 대한 안내나 추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빠르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진정 건을 고소 건으로 바꾸겠다고도 했지만, 경찰에서는 이를 한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서 인력을 대폭 늘려 수사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저연차 수사관들에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면서 "일한 사람이 떠나면 사건이 또다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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