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업무방해 무혐의 처분
31 7월 2024 - 10:41PM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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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31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훈 전 실장은 자신이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7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 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늘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선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훈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말 서훈 전 실장과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인 강 모 씨와 박 모 씨를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지난해 초 자체 감사에서 이런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