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 금융권에서 전․월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 담당자는 직접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한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마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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