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애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단독이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에 중대한 변화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이들 법안을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EBS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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