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과업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통을 강행해 대규모 시스템 오류와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23일 컨소시엄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7일 2차 연도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022년 1월로 예정된 2차 개통은 공정 지연으로 인해 세 차례 연기된 후 2022년 9월 6일 개통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하지만 2차 연도 계약 종료 당시(2021년 12월) 개통 진척률은 60.2%에 불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차 연도 계약을 완료했다는 검사 결과가 없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단(컨소시엄)으로부터 '이행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이행확약서에는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반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실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준비는 미흡했다. 2022년 9월 2일 기준으로 단위테스트 미수행 건수는 6680건(수행률 71.6%)이었다.

지자체 공무원용 시스템의 단위테스트 수행률은 59.1%, 중요 업무 단위테스트는 시행되지 않았다. 결국 2022년 9월 6일 개통 후 9월 한 달 동안 9만567건, 6개월간 총 30만4800건의 시스템 개선 요청 민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보건복지부와 정보원 간 사업관리 역할 분장이 불명확해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단계별 품질검토, 감리일정 관리, 보안약점 진단 등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연도 계약 검사 업무 및 2차 개통 업무를 부당 처리한 추진단장을 징계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는 소프트웨어사업 검사 업무를 수행 시 책임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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