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정차를 신고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6월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와 '친환경차 충전구역'이 각각 도로교통분야 상위 민원 키워드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 내 친환경차 충전구역 민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남의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등의 민원은 전월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환경차 충전구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민원은 올해 6월 54만8922건 접수됐다.

해당 홈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차 충전구역 관련 민원은 지난해 11월(51만6687건)부터 매달 약 50만건씩 접수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46만956건으로 적은 편이었지만 3월부터는 꾸준하게 5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전기차 충전 [사진=뉴스핌DB] 2022.04.21 obliviate12@newspim.com

현행법상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구역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권익위는 홈페이지상 민원 건수(6월 기준 54만8922건)를 전부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민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는 민원 내용에 '친환경차 충전구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취지가 아닌 민원도 해당 결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받은 민원은 4284건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한 달 새 증가한 민원 대부분 제왕절개시 무통주사(경막외마취)와 페인버스터(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병용 금지에 대한 반대 민원이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지난 5월 행정예고했다. 통상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기에 해당 개정안을 두고 우려가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세부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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