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속재산가액 상위 1%가 지난해 전체 상속세액의 64%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가액 상위 1%가 납부한 상속세액은 7조8000억원으로 전체 상속세액(12조3000억 원)의 64.1%를 차지했다.

이들의 실효세율(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은 45.8%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위 30%로 범위를 넓히면 납부 상속세액은 11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93.5%에 달했으며 실효세율은 40.1%였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수는 29만2525명이었으나, 이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차 의원은 "상속세를 낸 사람이 6.5%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는데, 이마저도 상속재산 상위 1%에 달하는 초부자가 전체 상속세액의 64.1%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라고 하는데 상위 1%가 65% 가까이를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는 상속세를 대거 완화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