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법정에 서게 된 건 제 불찰"이라며 "주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