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자 자신의 쌍둥이 언니인 척 행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절도와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티셔츠와 바지, 재킷 등 의류 7점 등을 가방에 넣어 나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쌍둥이 언니 B씨인것처럼 인적사항을 말하고 언니의 주민등록증도 제시했다.

경찰의 피의자 심문 조사가 끝나자 조서에 언니의 서명도 위조해 사인했다. 당시 경찰관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절도죄로 처벌받는 게 두려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류 매장에서 훔친 물건의 금액을 상당 부분 지불하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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