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화재에 적응력이 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을 마련해 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마그네슘에 적응력이 있는 D급(금속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 성능 시험 및 소화 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방청 제공= 2024.07.25 kboyu@newspim.com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D급(금속 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D급(금속 화재용)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미국 UL(미국의 안전 규격 개발 회사이자 인증 기관),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 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 업체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금속 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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