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전을 편취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뜻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 역할을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수익금 1억5600만원을 각각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상품권을 구입·판매해 현금화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서 골드바를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상품권이나 골드바로 바꿔 이를 다시 처분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며 "편취한 돈이 1억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크고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의 단순한 실행 행위만을 분담하는 등 가담의 경위나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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