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부당 동원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딸 B씨(2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2016년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과 논문 대필을 지시했다. 이 논문으로 B씨는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B씨는 고교 시절에도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으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해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에 특별전형 입학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A교수를 파면했고, 서울대는 B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B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패소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