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신청 건수의 78.2%에 해당하는 수치다.

피해자 중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60.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1.9%),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8%)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230명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확보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 미반환 ▲고의성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857건의 긴급 경·공매 유예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