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17일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는 8월28일 본격 시행되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근거한 공식 메타버스 자율규제 업무 수행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권헌영 교수 등 법조계·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메타버스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권헌영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위원회는 앞으로 적용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자율점검표를 개발․배포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를 정착시키고, 메타버스 이용자 민원 및 분쟁 해결 등 이용자 보호 활동을 벌인다.

특히, 산업계 수요가 많고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분야부터 시행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분쟁해결절차를 지원할 분쟁조정분과 메타버스 서비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메타버스 확인분과를 우선 설치․운영한다.

권헌영 위원장은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토대로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정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메타버스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 비용의 절감 및 사회적 우려 불식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되도록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메타버스 자율규약'을 제정하는 등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 지난 9일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등 융복합 산업분야 유관단체들과 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식을 가지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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