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7일 해양경찰청과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해상도 0.5m)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2021년 3월 발사)를 활용해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초소형위성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SAR) 및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기관별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공유 및 상호 역량 강화 연구와 국내 대형 재난 공동 대응 등을 협력하게 된다.

특히 산불, 태풍, 해양재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두 기관의 위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황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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