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본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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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안착되도록 유도하고 대부업자의 불법대출 및 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 시 확인된 주요 위법 및 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앞선 15일에는 금융위원회,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실시해 대부업 관리·감독 유의사항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안내한바 있다.

금감원은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신설 제도를 대부업계에 원활히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며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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