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티웨이항공)

 

지난달 티웨이항공의 인천-오사카 노선 장시간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피해 승객 152명은 16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9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승객들은 지난달 13일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106명과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다. 두 항공편은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낮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283편은 이륙 준비 과정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출발이 오후 11시 4분으로 늦춰졌다.

오사카행 항공편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채 11시간 가까이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고,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탑승객 310명 중 204명은 탑승을 포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티웨이항공이 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이날 오전 11시 5분 인천에서 자그레브로 출발 예정이었던 TW505편(HL8501)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정비가 지연되자, 같은 기종(A330-300)인 오사카행 항공기(HL8500)를 자그레브행에 투입하고, 대체 항공기(HL8501)를 오사카행에 배정했다.

EU261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 책임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승객에게 환불 외에 최대 600유로(약 88만원)를 보상해야 한다.

티웨이항공 측은 "항공기 교체는 자그레브 공항의 조업 제한 시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EU261 규정과는 무관하고, 고려한 상황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