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검찰이 시민단체에 내부 근거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 근거이자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참여연대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대검 예규를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는 이날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적·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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