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