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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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