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산후조리원, 요양원, 보육원 등의 급식 시설 5171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곳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 (1건)이다.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인천시 한 보육원의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모 [사진=뉴스핌DB] 2023.05.17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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