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던 자신의 제자 B군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군는 음대 지망생이 모인 카카오 대화방에 이 곡을 언급하면서 연세대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제자인 B군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둘 사이 과외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음악학원장 C씨와 사립대 교수 D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B씨는 업무방해 혐의를, 나머지 C·D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볼 때 일시적인 교습 행위는 과외 교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전면적인 과외 금지를 원칙으로 했던 시절의 해석"이라며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시적인 과외 교습도 충분히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재판부에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자인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형을, C씨와 D씨에겐 각각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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