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부산 한방병원에서 피부미용 등을 도수치료로 속이며 수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횡령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함께 1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한의사 및 전문의, 간호사,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적발 및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13일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부산 사상구 한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피부미용이나 보약(공진단)을 제공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해당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도수치료와 고주파 등 양방 진료 기록을 위해 고령의 전문의 C씨(70대)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B씨에게 C씨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병원장인 한의사가 도수치료와 같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려면 관련 전문의를 위장해야 했던 것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인 B씨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C씨 명의로 환자가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작성 및 발급했다.

가짜환자 96명은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은 후 도수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을 챙겼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에서 최대 4100만원까지 부정 수급했으며 이 중에는 보험설계사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 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 등으로 표시하고 색깔로 보험사기 유형을 구분하며 치밀하게 관리했다.

A씨와 B씨는 의약품 공급업자 D씨(30대)와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책정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해 원가의 4배 가격으로 거래하고 환자에게는 20배 가까이 부풀려 마진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밝혀냈으며, 이들의 부동산 2억 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