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8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 거래 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됐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특히 미공개 정보의 부정 사용과 같은 내부 관련자의 비윤리적 행위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지난 1일 진행한 서약식과 같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행동을 더 엄격히 모니터링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다.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빗썸 임직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