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최대 월 2만43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4.5%를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기준은 2024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인상돼 월 2만43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 증가액은 월 1만2150원이다.

월 소득이 590만원에서 617만원 사이인 가입자들도 각자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2만4300원 미만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진다.

또한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월 소득 3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다만 월 소득 39만원에서 590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이 없다.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