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 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 바 있다.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은 총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 발견 회사 등이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금감원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 누락한 경우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 자금 사용 계획과 사용 내역 간 차이 발생 사유 ▲ 자금 사용 용도별 금액 ▲ 미사용자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합병 등의 사후 정보 항목에서도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 원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에 모범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정정이 필요한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