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