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인 경우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 [자료=해양수산부] 2024.07.04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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