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당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서울 구로을 후보. [사진=뉴스핌 DB]

쪼개기 후원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후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시·구의원 본인과 가족, 지인들 명의로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연간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언론 보도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태 전 의원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태 전 의원은 당시 "후원금 모금 관련해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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