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삼성전자와 중국의 통신업체인 다탕모바일(大唐移動, DT Mobile)과의 특허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중국 IT 전문매체 콰이커지(快科技)가 3일 전했다.

매체는 미국 법률 검색 플랫폼의 공개자료를 인용해 양사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 사건 취하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로서 모든 관련 소송의 종료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다탕모바일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스마트폰을 제조 판매했다며,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중국 푸저우(福州) 법원 및 독일의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다탕모바일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양사의 특허분쟁이 가열됐다.

이어 지난 4월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삼성이 다탕모바일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뮌헨 법원은 2021년8월부터 독일에서 판매된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삼성전자가 다탕모바일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현재 유통중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모두 폐기할 것을 판결했다.

뮌헨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에 양사는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특허분쟁을 종료했다.

삼성전자와 다탕모바일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특허분쟁 사례에 비춰보면, 삼성전자가 다탕모바일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향후 판매분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다탕모바일은 중국의 국영기업으로, 화웨이와 ZTE에 이어 중국내 3위 통신장비업체다.

다탕모바일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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