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37년 연속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임금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은 가능하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단 한 차례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1989년부터 2025년까지 37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