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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함께 은행들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를 허용한다. 

 

이는 민간 장기모기지 시장의 활성화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주금공과 국내 5대 은행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비스의 실시를 알렸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주금공은 이러한 증권에 대해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발표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보증을 통해 발행자인 은행은 더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투자자는 적은 자본비용으로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 중 신용등급 AA 이상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원화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주금공은 또한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 중으로,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직접 매입하여 유동화증권을 발생시켜 매각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 및 보증 기관에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커버드본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생시크는 경우 원화예수금 인정한도 추가 제공 등을 통해 해당 자금다를 대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산 관리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편입 및 규제 완화 조치도 예정되어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저금리 환경 하에서도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가 필요하며, 커버드본드는 안정성과 충분한 수요로 인해 발생률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스왑뱅크 설립과 같은 추가 과제 검토와 함께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감으로서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