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설립한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문에는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이 개입,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Unclean hands)으로 진행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기각하며, 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해당 소송이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삼성 내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해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으며, 이는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로, 지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특허통'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퇴직 후 2020년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고, 같은 해 11월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면서 사태는 복잡해졌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도용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고,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안 전 부사장의 특허침해 소송 및 협상 관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료가 삼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법원은 이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주요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 사용 사실도 드러났으며 위증 및 증거인멸 행위를 자행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영업비밀 누설과 부정 사용 등 행위는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