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이익침해'와 관련한 소비자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또 조합원의 공동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실현하는 협동 플랫폼이며 필수적인 반면 대기업이 포함된 소비자의 애매한 개념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한정된 단체협상권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에서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공정하게 대기업과 경쟁하고 또 교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그 결과 시장의 유효한 경쟁이 유지 한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같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을 경성해 행동할 권리는 경제적 지위가 열학한 주체가 공동으로 행동해 총합의 힘을 키워 상황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2020년 중소기업조합법에 공동행위 금지의무의 적용배제 규정을 도입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고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매우 좁은 범위만 허용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상공인단체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과 유사하게 중소기업단체행위에 대한 심시지짐을 제정해,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기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각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2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자오가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최 연구위원은 "중기부에서 이 기준을 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일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체로 소비자법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약자로 규정된 소비자가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대기업도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며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취지가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와 경쟁거래의 척도 역을 하는 중소기업의 장려에 있는 만큼 법적용을 입법취지에 맞게끔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하여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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