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5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출소한지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인데 심경이 어떤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또 '수십억 비자금 조성한 혐의 인정하는지', '태광CC 통해 개인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 인정하는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혐의를 본인이 뒤집어썼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핌DB]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2월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태광CC·태광산업 사무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복귀를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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