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착수한 가운데,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기존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판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다수의 리뷰를 작성하면서 소비자를 사실상 속여왔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PB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을 비롯해 소비자 기만,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고의적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