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신씨는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스스로 프로포폴을 2회 불법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5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프로포폴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장기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신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하는 등 죄책이 중한 점, 마약류를 투약토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해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는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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