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최근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기준을 가격에서 서비스 품질로 변경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받도록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일례로 A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 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A 서비스와 B 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4.29 plum@newspim.com

그런데 최근 들어 소비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전통적 시장획정 기준 적용이 어려워졌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통해 시장획정 기준을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하고 수요대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도 새롭게 정비했다.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된 내용의 진위만 확인하는 형태인 '간이심사'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받도록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네트워크 효과 등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내용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인 독점력 창출·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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