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제재에 돌입한 가운데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언론 매체는 금감원이 KB국민은행에 ‘최고경영자(CEO)제재’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허인 KB금융지주 전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CEO 제재’ 허 전 부회장, 홍콩ELS 판매 당시 KB국민은행장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최고경영자(CEO) 제재’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CEO를 뺀 임원 이하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허 전 부회장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홍콩ELS 판매 당시 KB국민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연히 같은 시기 홍콩 ELS를 주고 판매한 담당자들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허 전 부회장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가 아닌 ‘적합성 위반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허 전 부회장의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은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올해 초부터 3월 초까지 국민은행 등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대상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 진옥동 회장, 신한은행장 당시 홍콩ELS 판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꾸준하게 CEO 제재는 없을 것이라 공언하다가 CEO급인 허인 전 부회장 제재로 선회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홍콩ELS 같은 사기상품에 판매에 대한 전방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홍콩ELS 만기 도래액은 KB국민은행이 4조7726억원으로 가장 많고 NH농협은행이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등 순이다.

올 하반기 만기 도래 홍콩ELS 규모도 2조92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도 홍콩ELS 판매 당시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약 10명의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ELS 피해자모임 (사진=알파경제)

◇ 홍콩ELS 피해자, 홍콩ELS 관련자들 금융사기로 고발

홍콩ELS는 지난해 말 기준 39만6000계좌에 이르며 총 18조80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알파경제에 “피해자가 15만이다. 지방에 어르신들 대부분 정기예금 대체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분들”이라면서 “전형적인 사기판매라서 금융사 CEO를 사기죄로 책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4일 홍콩ELS 피해자들과 14개 시민단체는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홍콩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검찰 고발하고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한 상태다.

고발당한 곳은 KB와 신한,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그룹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법인 18곳과 개인 162명 등이다.

고발이유는 금융사들이 홍콩 ELS를 불법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는 동안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한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