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재 수위 결정이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제재로 이어질 경우 최종 제재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검사 결과와 제재 대상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금감원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 대리 서명,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와 위법 행위자가 명시됐다. 은행들은 국내 대형 로펌들의 자문을 받아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라고 지목한 사례 별로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는 반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은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행들에 추가 소명 자료도 요구할 수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위)가 언제 열릴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출한 의견 진술서를 현재 검토중인데 (의견진술서가) 상당히 많은 양이라 검토할 게 많다"며 "논의할 것도 많아 (제재심위를)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사전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위를 열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과징금 규모와 경영진 제재 여부다. 앞서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표사례에 대한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면 제재심에서 정상참작, 감경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제재까지 이어질 경우 제재심위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최종 제재는 연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나 증선위, 금융위 회의가 한 달에 두번씩 진행하지만 한번 놓치면 한달 가기 때문에 제재가 언제 마무리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재 대상이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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