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은행권 자율배상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배상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개최하고 배상비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대표사례 5건을 14일 공개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70대 고령자인 A씨는 2021년 1월과 2월 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2개를 가입했다. 금감원은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 최고수준인 40%를 인정했다. 여기에 A씨가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령자라는 점, 대면가입을 했다는 점, 예·적금 가입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돼 30%포인트(p)가 추가 가산됐다. 다만 A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을 경험하는 등 상품 이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5%p를 차감했다. 이에 분조위는 A씨가 가입한 ELT 2건에 대한 최종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하나은행을 통해 ELT에 가입한 B씨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30%의 기본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또 지점에 방문해 모바일을 통해 가입했기 때문에 대면가입이 인정돼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적용해 10%p를 가산받았다. 다만 B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했고 투자액이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10%p가 차감됐다. 분조위는 B씨의 최종 배상비율을 30%로 제시했다.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분조위 측은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여부 등 가산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입규모 등 차감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안 수용과는 별도로 은행은 이번 조정안을 참고해 앞으로 자율배상을 통한 배상비율 산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히 적용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제시받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이 분쟁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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