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GU+(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한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LG 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유플러스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이번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번 신규 회사설립 건은 LG 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우선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LG 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7월 기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36.22%였으나 중개 건수로 보면 15.72%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또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GS와 SK 등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S와 SK는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도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한다. 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과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관리부실 등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차,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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