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이다. 상장사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재계는 그러나 주요 이사에 대한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이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법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을 우려한다. 상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배임죄 폐지와 함께 대표이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경영 판단의 원칙' 법제화도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중 하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당연히 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면해줘야 된다"며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사의 정상적 경영판단은 민·형사상 책임 면해줘야

재계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을 바꿔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경영판단의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회사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적·사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판단 원칙은 현재 국내에 명문 규정으로는 없지만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형법은 모든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고, 특경법은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이므로 예외 규정을 둘 순 없다. 따라서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단서 규정을 둬 경영판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 원장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든가 통상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는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경영판단원칙으로 잘 구성이 됐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준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대안"

정부도 향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을 개정할 때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배임죄 적용을 무력화할 정도의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대책 차원으로 추진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배임죄를 적용하는 근거가 있을텐데 이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관행으로 하지 말고 명문화하면 배임죄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도 좋지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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