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액토즈소프트는 29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 청구를 기각하고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간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인선스 연장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1·2심에서는 모두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로고. [사진=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이어 "위메이드 측은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며, "결국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지난 2017년 9월 28일부로 독점 라이선스 연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기존 독점 라이선스계약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러한 하자는 모두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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