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박선아 이사는 "방문진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또 MBC를 탄압하는 과정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렇게 무도한 행정 권력에 저희가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방통위 구성 자체가 위법한 상황에서 새 이사 선임 처분이 이뤄졌다"며 "근본적, 구조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임 과정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또 공영방송 이사가 가져야 되는 전문성 등 자질 요소에 대해서도 전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선아 이사의 모습. 2024.08.19 jeongwon1026@newspim.com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권이 종전에 해임된 이사로서 가지고 있던 직무수행권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아 26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며 26일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한편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도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해 이날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이 이뤄졌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사장은 "심의, 의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공직자를 정한다면 이것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며 "동네 이장 선거,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하고 초등학교도 임원도 이렇게 안뽑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빨리 처분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번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이사들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존망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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