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택시에 타고 있던 도중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경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정 씨의 턱과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 금천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도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오후 10시 10분경 검사 및 진료를 받던 중 정맥주사 바늘을 뜯어냈고, 간호사의 얼굴 왼쪽을 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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