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 이행을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종 감별 검사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6월 '개 종감별 키트(real-time PCR)'를 제작했다. 연구원은 개 등 6종(고양이,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샘플 확보 후 검사한 결과,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 7일부터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로부터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농장·도축 상인은 파악된 바 없다. '개 식용 종식법'에 의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신고하게 돼 있으며 신고 수리된 유통업자·식품접객업자 479개소 모두 폐업·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향후 법에 따라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자체 최초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서울시가 선진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