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정부 소관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책 제언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연구기관, 학계와 해외 입법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들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고취, 상장지수펀드(ETF) 과도한 경쟁 자제 등을 당부했다.

특히 "임직원 사익추구와 약탈적 위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도 자격 미달의 운용사들을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