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8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 장소 지정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2024.1.30. 공포, 2024.7.31.시행)=소방청 제공 kboyu@newspim.com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 및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