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노경필(55·23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다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 신임 대법관과 노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부터 앞으로 6년간 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경필(왼쪽), 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8.02 photo@newspim.com

박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며 "균형 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소중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가르침과 격려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법원 구성원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마음 속 따뜻한 배려를, 이제 제가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다짐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된다. 사실의 적법한 확정은 법률이 부여한 사실심의 책무이자 권한"이라며 "그 책무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는 만큼, 그 권한 역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1심과 2심의 판단은 동료 법관들의 깊은 성찰과 고뇌에 찬 결단임을 잘 알기에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합당한 이유에 공감하고 그 결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대법관은 "모름지기 법령의 해석은 그 문언 위에 서 있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러할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하여 법이 입법자보다 현명할 수 있음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생명 윤리, 인공지능 등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법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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