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허위사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피해와 연결되느냐"며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신 전 위원장과 불구속 기소된 한 기자는 법정에 나왔다. 이날 김씨와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씨가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는 방안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어 "신 전 위원장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데 검찰은 언론 작업을 한 것처럼 기소했다"며 "책값 1억6500만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으로 허위 보도를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김씨와 이재명 후보의 유착관계나 특혜 부분은 판결로 확정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위원장은 당시 취재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인터뷰) 보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1억6500만원도 20년간 혼맥지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가물이며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도 "당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공익적 보도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역시 70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경위사실과 간접정황이 많이 기재돼 있다며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허위사실 표현이 공소사실 곳곳에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공소사실이라면 맞겠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로 윤석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명예가 훼손됐는지 연결이 안 된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의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 데미지(손해)를 입혀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작업한 것으로 경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증거의견과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듣기로 했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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